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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글로컬] 선거법 위반해 줄줄이 법정으로…유권자 근심거리 된 선출직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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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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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욱
내셔널부 기자

“넘사시럽다.” ‘넘사시럽다’는 남 보기가 부끄럽다는 의미의 경상도 사투리다. 경남 거제와 통영, 고성지역 주민들은 요즘 지역 정치인들에 대해 물어보면 이같은 답변을 한다. 자신들이 뽑은 국회의원과 군수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특히 고성군은 전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재선거가 치러졌는데, 여기서 당선된 군수가 또 재판을 받고 있다. 최평호 고성군수는 지난 7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최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10·28 재선거에서 한 측근의 조카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당선 후 정무실장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최 군수가 또다시 처벌로 낙마를 하게 된다면 군민들의 자존심이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겪게 될 상실감도 상당할 것이다. 최 군수는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까지 1심 형량이 유지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군정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군수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신경을 쓰게 되면 행정을 지휘·감독하고 주민복지향상에 온전히 힘을 쏟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거제와 통영·고성은 현직 국회의원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을 기소했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시기에 자신이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뒤 복권된 적이 없는데도 복권됐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 등이다.

역시 지난 4월 총선에서 무투표 당선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4개월 뒤 총선과 무관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4선인 그는 19대 때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최종 가려지겠지만 그동안 거제와 통영·고성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혼란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더군다나 거제와 통영은 올해 조선업 불황과 콜레라 발생 등 지역 경제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이럴 때 정치인들이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근심 거리로 전락해서야 될 것인가.

위성욱 내셔널부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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