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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국내 오피스텔 숙소 등록 취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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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미등록 민박시설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에어비앤비 측이 미등록 민박업소에 대한 자체 단속에 나선 이유는 정부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는 20일 오피스텔ㆍ펜션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상 불법 시설을 사이트에 올려 민박업을 하고 있는 국내 ‘호스트’(집주인)에게 “2016년 11월15일 이후부터는 예약 요청을 수락하실 수 없으며, 검색결과에도 숙소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e메일 공문을 보냈다.

이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에 대해서도 사이트 등록 취소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는 먼저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을 이용해 외국인 민박업을 하는 호스트를 중심으로 ‘플랫폼 삭제 예정’ e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시민박업은 건축법상 업무용인 오피스텔의 숙박업을 불허하고 있다.

전국 외국인 민박 객실 중 70% 이상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 수는 1만9000여개에 달한다. 그렇지만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인 주택은 4220실(문화체육관광부·올 6월 말 현재)에 불과하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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