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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쳬육계 원로 만찬 참석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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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김 교육감이 충북지역 체육계 원로 수십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차기 지방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장에서 신고자는 김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후 6시30분 원로체육인 30여 명을 청주시내 중국음식점에 초청해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식사 자리에서 김 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에서 경북교육감에게 3선 비결을 물었더니 체육계가 도와줘서 3선을 했다고 하더라. 차기에 (저도)할 수 있도록 체육계가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당시 김 교육감의 발언과 식대 지급 행위가 공직선거법은 물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인지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날 식사는 전국체전 출전을 앞두고 교육청 체육관련 장학사들이 원로 체육인에게 인사차 마련한 자리다. 김 교육감과 체육계 원로, 교육청 간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충북교육청 간부는 “식사 자리에서 차기 선거를 도와달라는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식사비 60여 만원은 장학사·장학관 등 6명이 나눠서 냈고 교육감은 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장학사는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체육계 후배들이 은사들을 대접하는 자리에 김 교육감이 참석한 것”이라며 “초청자들이 퇴직한 70·80대 원로들이어서 직무 연관성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6·4 지방선거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 교육감은 임기 2년 동안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당선유지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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