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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승소 1심 판결 파기…"관할권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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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6·호텔 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48·삼성전기 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승소한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재판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임 고문측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서 관할권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가사소송법은 관할 법원을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나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 경우,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임 고문 측은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 등 앞의 두 경우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사장 측은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긴 만큼 피고쪽 주소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한 것으로 관할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하기면서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진행된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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