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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뇌물 받은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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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 이청연 교육감 홈페이지]

검찰이 학교 신축·이전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교육감 후보시절 선거관련 업체들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자(57)에게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업자로부터 계약의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체들은 한 번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업체로 선정되기 어려워 경쟁이 치열하다"며 "후보자측이 부정정치자금 기부를 요구해도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런 업체들의 상황을 이용해 업체들에게 물품을 기부받고도 이중 선거홍보물업자에게는 정당하게 계약한 대금 중 3000만원을 주지않았다.

또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전 '시민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 자금 중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1100만원의 회계보고를 선관위에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당시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만큼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 당시 회계보고를 누락한 이 교육감의 딸과 불법 정치자금 모금하는 과정에 개입한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 교육감의 선거자금 부족에서 시작된 범죄라고 했다. 교육감 선거 전 재산이 '-1억원'인 이 교육감이 무리하게 선거를 진행하면서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받고 거액의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선거 이후 이 교육감의 채무는 4억5000만원으로 불었다.

이후 "돈을 갚으라"는 독촉이 계속됐다. 하지만 이 교육감이 대출을 받는 등 자력으로 변제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갚은 채무는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교육감의 측근 A씨(62)와 시교육청 행정국장 B씨(58) 등 3명은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돈을 현금으로 받아 이 교육감에게 넘겼다.

이 교육감은 "A씨 등이 '다 변제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말해 어떻게 변제를 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은 이 교육감과의 친분 등으로 수사 초기 "경마로 돈을 날렸다", "미국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었다"는 등 거짓 자백을 하기도 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내밀자 모두 자백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앞서 기소된 A씨 등과 함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병합과 집중 심리를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은 뇌물 수수로 인한 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했는데도 구속된 반면 이 교육감은 뇌물 범죄의 주범이고 선거 과정에서 정당성을 상실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2차례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기각됐다"며 "이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마쳐 피고인들 모두가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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