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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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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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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등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19일 제출했다.

“각종 의혹 수사 진행 중인 점 고려”
야당 “수용 못해…동행명령권 검토”

우 수석은 이날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보낸 사유서를 통해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고 불참 사유를 밝혔다. 이어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국감의 기관 증인으로 일괄 채택했다.

야권은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는 문재인·전해철 민정수석 등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며 “일단 여당과 우 수석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고 응하지 않으면 야당만으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박) 대통령은 대통령 스타일을 고수하신다”며 “동행명령 발부 등 야당도 야당 스타일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맞대응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관련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운영위 전체 28명 중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이 17명이다. 새누리당이 동행명령을 막기 위해선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해당 안건을 90일간 논의하게 하는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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