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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 총기사건] 오패산 터널 총기 살해범 '특수강간·무고·명예훼손' 등 다양한 범죄 전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경찰관을 사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성모(46)씨는 과거에도 특수강간·무고·명예훼손 등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성씨는 2000년 4월 20대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고 두 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특수 강간)으로 이듬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던 성씨는 친구 최모씨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 한 뒤 “너도 강간하러 오라”고 전화하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03년 6월, 성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결국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성씨는 앞서 저지른 범죄의 형까지 더해 총 7년 6월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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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의 범죄는 교도소에서도 계속됐다. 성씨는 2005년 4월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교도관의 얼굴 등을 샤프펜슬로 10여 회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자신이 교도소 직원들의 비리를 법무부·인권위원회 등에 청원하는 것에 대해 교도관들이 앙심을 품어 자신을 암살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었다.

경북 청송제3교도소에서 복역 하던 중인 2008년엔 “사동 청소부가 교도소의 지시를 받아 음식물에 크레졸 등 유해물질을 탔다”고 한 혐의(명예훼손)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성씨는 자신이 성폭행한 피해 여성에 대해 “강간한 적이 없다”며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징역 8월 형이 추가되기도 했다.

성씨는 2012년 9월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6개월여 전, 검찰은 성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당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소급적용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일었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성씨는 출소 2년 뒤인 2014년 1월부터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그러나 성씨는 부착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같은 해 5월 법원은 부착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성씨는 내년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야 했지만 이를 훼손하고 도주하던 중 경찰관에게 총을 쏜 것이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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