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10일 만에 전격 철회

중앙일보

입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9일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했다. 운송거부 10일 만이다.

이광재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삼거리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운송거부 철회를 선언했다. 이 부본부장은 “화물연대 회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지만 우리 요구안을 관철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파업 투쟁은 오늘부로 정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에 반발해 왔다.

하지만 현장의 일부 화물연대 회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 화물연대 조직국장 천모씨는 전체 회원을 상대로 집단 운송거부 철회 여부를 묻는 무기명 찬반투표를 하자며 자해소동을 벌였다. 이후 천씨가 화물연대와 정부의 합의안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밝히면서 운송거부 철회가 최종 확정됐다.

이 수석부본부장이 이날 오후 3시36분 화물연대 회원에게 해산을 선언하면서 회원은 모두 귀가했다.

애초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부산항 신항 일대에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영호남 결의대회와 연계해 8000여 명(경찰 추산 5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집회가 취소되면서 일각에서 집단 운송거부 철회 가능성이 제기됐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철회는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바뀐다. 운송업자가 지입차주와 6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쉽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 후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