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연. 온 나라를 떠들썩하고 있는 이 모녀의 이름은, 사실 최순실과 정유연이 아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법정 이름은 최서원과 정유라다.
엄마 최순실은 2014년 2월께, 딸 정유연은 이듬해인 지난해 6월 12일 각각 최서원과 정유라로 개명(改名)했다. 1년 사이 모녀가 나란히 이름을 바꾼 것이다.
개명한 사실조차 뒤늦게 알려졌고, 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확인된 게 없다. 다만 네티즌들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추측을 할 뿐이다.
사실 개명을 하는 데 특별한 자격이나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 원하면 누구나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개명 신청자는 연평균 16만명 정도다. 하루 평균 400여 명이 개명 신청을 하는 셈이다.
개명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 건 2005년 대법원이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행복추구권을 근거로 개명할 사정이 충분하다면 개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영향이다. 즉, 과거 이름으로 인해 심한 놀림을 받았다거나 성별을 구분하기 힘든 이름 등이라면 누구나 개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개명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 이유를 보고 개명 사유가 된다면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가 나면 개명한 이름이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는 법정 이름이 된다.
그런데 재밌는 건 최순실·정유연 모녀의 부친이자 조부인 최태민(목사)씨도 이름을 7번이나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는 점이다. 태민이라는 이름이 7번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모님이 지어준 원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최씨가 그간 사용한 이름 가운데 알려진 건 ‘상훈’ ‘봉수’ ‘퇴운’이 있다. 상훈이라는 이름은 해방 직후 개명해 사용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최상훈이란 이름으로 강원도·대전·인천에서 경찰로 근무했다.
이후 군대로 자리를 옮긴 최씨는 1951년 군대를 떠난 뒤 다시 ‘봉수’라는 이름으로 개명한다. ‘퇴운’이라는 이름은 1955년께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