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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인권결의안 기권 20일 결정”…이재정·김경수의 16일 주장과 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1월) 20일 저녁 늦게 송민순 외교부 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북결의안에 대해 보고해 노무현 대통령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방침을 결정했다.” <본지 2007년 11월 22일자 2면>

2007년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점을 ‘11월 20일’로 확인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도 천 전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20일 저녁 늦게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11월 18일 안보정책조정회의 이후 북한의 의견을 묻고서야 20일 기권이 결정됐다는 취지로 회고록에 썼다. 하지만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이미 11월 16일 기권을 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18일 서별관회의에서 북측에 문의하기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천 전 대변인이 2007년 11월 20일을 공식 결정 시점으로 발표한 것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 설명과 같다.

천 전 대변인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백 실장한테 들은 대로 브리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기권을 결정했지만 20일에 최종 발표된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16일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한 것은 맞지만 송 전 장관이 찬성을 주장하니 발표할 수가 없었고, 11월 20일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북한의 반응까지 종합해 대통령께 다시 보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권 결정 시점이 쟁점으로 떠오르자 새누리당은 이날 “당시 외교통상부가 유엔 한국대표부에 보낸 인권결의안 찬반 지침 공문을 보여달라”고 외교부에 공식 요청했다. 공문 발송일자로 기권 결정 날짜를 추정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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