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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그룹 수사 4개월 만에 종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롯데그룹 경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19일로 막을 내린다. 지난 6월 10일 검찰이 신동빈(61) 회장의 자택과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 17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오늘 신동빈 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1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롯데그룹 전반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신 회장과 더불어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일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일가에 증여하면서 3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계열사에서 부당하게 400억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이로써 최근 일본에 머물며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297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됐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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