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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9일 불구속 기소…롯데그룹 수사결과도 이날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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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강정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기하고 19일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롯데 그룹에 대한 수사 결과도 19일 오후 2시 30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0일 검찰이 신 회장 자택과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을 대대적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지 4개월여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롯데 그룹의 총수인 신 회장을 검찰에 불러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조사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지만 29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청구 없이 수사를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신 회장을 포함해 롯데 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오너 일가에게 증여하면서 3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 머물며 검찰의 소환 통보를 거절해온 서미경(57)씨의 신병 처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한국 롯데 계열사에서 부당하게 400억원 가량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롯데그룹 정책본부 관계자와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 임원진에 대한 기소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 등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황각규(59)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과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실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인원(69) 롯데그룹 부회장은 조사를 앞둔 지난 8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검찰 수사가 닷새간 중단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수사 종결을 위해 보완 수사와 마무리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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