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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등 2700개 짝퉁 안경 유통시킨 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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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발망·톰포드 등 38개 명품 브랜드의 ‘짝퉁’ 안경 수천여개를 시중 안경점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8일 A씨(59) 등 짝퉁 안경 유통업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의 밀수업자에게서 선글라스와 일반 안경테 등 명품 브랜드 짝퉁 안경 2700여개(정품 시가 15억원 상당)를 구입해 대구 등 전국 안경점 175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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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품 [사진 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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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품 [사진 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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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보증서 [사진 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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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안경 실물 [사진 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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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안경 케이스 [사진 대구지방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짝퉁 안경 1개를 5만~9만원에 구입해 안경점엔 8만~10만원을 받고 넘겼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경점은 소비자에게 ‘이월상품’, ‘병행수입’ 명목으로 1개당 20만~50만원을 받고 팔았다. 실제 A씨 등에게 구찌 선글라스를 9만원에 매입한 한 안경점은 병행수입이라면서 소비자에게 2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 구찌 선글라스의 정품 가격은 40만원 정도다.

경찰은 이날 B씨(55) 등 안경점 주인 3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속칭 A급 짝퉁 안경으로 보증서가 있고 육안으론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 백화점 입점 안경점에 납품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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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테스트 [사진 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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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테스트 [사진 대구지방경찰청]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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