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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캠프 수사 담당 경찰 "상부 지시로 수사하지 못했다"

중앙일보

입력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의 지지자들이 지난 총선 당시 금품을 살포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상부의 지시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이 고의로 수사를 막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것이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차모 경위는 지상욱 의원 지지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제한돼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하려고 했다”고 말한 뒤 “일반적으로 선거 사건은 실무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상급자들과 논의해서 하기 때문에...” 라고 했다.

지난 3월 초 지상욱 후보 캠프의 새누리당 당원들이 다른 당원들에게 현금과 목도리 등 금품을 살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자마자 선거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은 계급사회고 상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개시 통보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차 경위는 또 구체적 범죄 정황을 드러내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데 대해 ”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직속상관은 (남대문경찰서 수사과) 팀장과 과장, 서울경찰청 수사2계, 서울청 수사과장“이라고 답했다.

해당 증인을 출석시킨 사람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다. 권 의원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진선미 의원도 차 경위를 대상으로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를 두고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여야 간사 합의없이 남대문서 오모 수사과장을 기습 출석시켜 증인으로 세웠다. 오 과장은 ”수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결코 고의로 지연시킨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의원이 간사합의 없이 오 과장을 출석시킨 것을 두고 여야 의원이 대립하면서 안행위는 한때 파행을 겪었다. 안행위 의원들은 한 차례 정회를 한 뒤 오 과장의 진술 내용을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지었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원들에게 “지상욱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과 목도리 등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상욱 캠프에서 일한 홍모(62)씨와 고모(5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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