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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병역기피 논란’ 최군, 2심서도 승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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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oon1716` 인스타그램]

‘최군 군대가라’는 말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상으로 유행어처럼 번질 정도로 큰 관심을 받은 개그맨 겸 BJ 최군(최우람, 29)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지방병무청이 최군을 상대로 낸 항소 건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고 판결문을 최군 측 법적 대리인과 병무청 측 대리인에 전달했다. 1심에 이어 최군의 승소다.

서울고등법원은 "병무청 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병무청이 내렸던 최씨에 대한 '현역병 입영 처분'을 연기한다"고 판결했다. 3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해 최군의 담당 정신과 전문의 등이 주장하는 우울증 증세를 일부 인정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최씨는 지난 2007년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했지만 정신건강문제로 4일 만에 퇴소했다. 병무청은 2014년 재검사를 거쳐 최씨를 ‘현역병 입영 대상자(3급)’로 판정했다. 하지만 최씨는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병무청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티즌과 병무청의 “정신 장애가 있다면 현재 최군처럼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최군은 MBC 16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현재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인기 BJ로 활동하고 있다.

문성훈 인턴기자 moon.s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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