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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경찰, 타이어 마모 등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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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3일 오후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사고와 관련해 운전기사 이모(49)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사고는 오후 10시11분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언양분기점에서 경주IC 방향 1㎞ 지점에서 발생했다. 사고 버스는 대구에서 울산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운전자 이씨는 경찰에서 “조수석 쪽 앞타이어가 터져 2차로 오른쪽에 설치된 공사방호벽(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사고지점 가드레일 밖에서는 경북 영천~언양간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고 차량이 지난 2월 출고된 새 차로 6만5000㎞ 정도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타이어도 출고 뒤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사고 뒤 운전석 옆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진화하려고 시도했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며 “곧바로 차량 맨 뒤쪽으로  가서 창문 유리를 깨고 몇 명의 승객을 구하려고 노력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일부 생존자는 “타이어 펑크가 난 느낌을 받지 못했다”거나 “당시 버스 안에 연기가 자욱해 비상망치 등을 찾기도 힘들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씨가 당시 음주와 졸음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새 차지만 타이어 마모 등 버스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이씨가 차량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도 확인 중이다.

사망자 10명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직계가족 중심으로 유족 DNA를 채취해 대조작업에 들어갔다. 유전자 대조작업은 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울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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