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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원예시설 보험’ 가입 기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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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의 인수기준이 완화돼 비규격 하우스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금액 복원제도를 신설하고 가입 시 고지사항을 축소했다. [사진 NH농협손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손보)은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이달 4일부터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 인수기준을 대폭 완화해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규격 하우스(목재·죽재 제외)도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NH농협손보

기존에는 정해 놓은 규격의 하우스만 가입할 수 있었다. 농협손보는 변형된 하우스시설의 보급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인수기준을 완화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농가가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사항도 25개에서 12개로 축소됐다. 또 가입금액 복원제도를 신설해 농가가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농가가 1차 피해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초 가입한 보험금 한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최대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원예시설 피해로 30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면, 기존에는 이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나머지 보험금 한도인 2000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피해로 3000만원의 보험금을 탔더라도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금 한도가 복원돼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지적으로 폭설이나 강풍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예시설 농작물해재보험의 가입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20~3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므로 농가의 실제 부담 보험료는 20% 내외다.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에서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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