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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백남기씨 부검영장, 유족 사체 처분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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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동취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고(故) 백남기씨의 시신 부검 영장이 유족의 ‘사체 처분권’을 침해했다며 1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민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경은 부검하지 말아 달라는 유족의 반복되는 호소에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부검 영장 발부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유족의 사체 처분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민변은 “국가 폭력의 가해자가 다시 한 번 부검이란 이름으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청구는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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