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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약 종신보험, 연금저축보험이 아닙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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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A씨는 목돈마련과 노후대비를 위해 퇴직 후 연금을 돌려받는 저축성보험을 알아봤다. 그런데 A씨와 상담한 보험설계사 B씨는 “연금만 주는 저축성보험보다는 사망보장과 연금보장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 낫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그로부터 1년 뒤 경제 사정이 나빠진 A씨는 보험 해지를 요청했지만 납입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수수료(사업비·위험보험료)를 떼고 나니 남는 돈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해지환급금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금저축보다 수령액 24% 적고
1년 내 해약하면 환급금 못 받아

이는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사례 중 하나다. 금감원은 11일 종신보험을 연금저축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9월 종신보험 민원(4265건) 중 53.3%(2274건)가 연금보험·저축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었다.

소비자가 두 보험을 헷갈리는 이유는 일부 보험사·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에 연금전환특약을 붙여 연금저축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종신보험의 주목적은 사망보험금인데도 선택사항인 연금전환특약의 혜택이 실제보다 큰 것처럼 과대 포장한다.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 노후를 위한 연금기능,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하세요”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사업비 외에도 위험보장 컨설팅 비용을 보험료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보다 연금수령액과 해지환급금이 훨씬 적다.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억원 한도로 월 26만2000원의 보험료를 넣을 때, 20년 뒤 연금수령액을 살펴보자. 종신보험은 연 263만원, 연금보험 연 344만원으로 종신보험이 23.5%(연 81만원) 적다.

해지환급금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준으로 가입 1년 뒤 해지를 하면 연금보험 가입자는 납입보험료의 59.6%인 18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종신보험 가입자는 돈을 전혀 받지 못한다. 가입 5년 뒤 해지할 경우 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의 91.9%인 1445만원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준다. 반면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은 1072만원으로 납입보험료의 68.1%에 그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종신보험 판매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험사는 내년 상반기 중 상품설명서를 비롯한 각종 보험안내 자료의 상품명 바로 아래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저축·연금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 문구를 넣어야 한다.

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과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 안내표를 명시해야 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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