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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대구공항서 억류' 中언론, 억울한 유커 대서특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주일간 이어진 중국 국경절 연휴 마지막 날인 7일 ‘불편한’ 한국발 뉴스 두 건이 중국 매체를 장식했다. 제주도 여행 상품을 구매한 모녀 유커(游客·중국인 관광객)가 환승하려던 대구공항에서 무비자를 이유로 억류 후 강제 송환됐다. 또 한국산 반영구 화장품 절반이 불량이라는 최근 한국 소비자보호원 발표 기사다.

7일자 베이징 ‘신경보’는 이들 기사를 두 개면 톱 기사로 보도됐다. 최근에는 지난달 20일 관영 신화사가 광둥(廣東) 출입국검역소에서 한국산 솥 8900건 중 75%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불합격 처리했다고 보도했으며, 삼성 갤럭시 노트7 교체 과정에서 중국 소비자를 차별 대우했다는 비판 보도가 이어졌다.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가 잦아지자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따른 불만을 매체들이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여행사 부실로 대구공항서 입국 금지
신경보는 7일 7면에 ‘모녀 단체 관광객 환승 중 ‘소형 감옥’ 억류 후 송환’, ‘제주도행 대구 환승 중 구류 당해, 한국 당국 무비자 개인 여행객으로 판정, 여행사 “개별 사안”, 양측 배상 방안 협상’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은 전날 베이징청년보 인터넷발 기사를 추가 취재를 거쳐 심층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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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항서 무비자로 억류된 중국인 부녀 여행객을 다룬 7일자 신경보 [사진 인터넷 캡처]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지난 2일 “10월1일 인터넷 여행사 투뉴(途牛)에서 한국 제주도 관광상품을 예약했다. 하지만 대구에서 환승하려는 데 ‘비자가 없으면 환승이 안 된다’며 창도 없는 방에 24시간 동안 연금당했다”는 한 네티즌의 글이 SNS에 올라왔다. 둘째 날 강제 환송됐는데 돌려받은 여권에 ‘입국 불허’라는 도장이 찍혔다. 3일 이 네티즌은 “지금 대구 국제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3일 이 글을 본 베이징청년보 기자는 게시자 남편인 왕(王)씨와 연락했다. 왕씨는 “방금 공항에서 부인과 장모를 만났는데 건강이 무척 좋지 않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왕씨는 “국경절 연휴 동안 근무라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부인과 장모를 위해 한국 제주도 5일 여행 상품을 샀다.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고 했다. 2일 오전 8시 항공편으로 부인을 전송한 뒤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왕씨는 11시쯤 도움을 청하는 부인의 전화를 받았다. 부인은 “한국에서 입국을 거절당해 밀폐된 방에 갇혔으며 다음날 돌아갈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화를 끊은 왕씨는 투뉴 고객서비스 센터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현재 상황을 조사 중”이 전부였다.

당시 왕씨의 부인과 장모, 동행한 젊은 커플 중 여성이 대구 공항의 창문도 없는 방에 24시간 연금됐다. 3일 12시쯤 이들은 한국 출입국사무소 요구로 자비로 항공권을 산 뒤 중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기까지 압송됐다.

신문은 현행 한국의 무비자 정책에 대해, 기존 보도를 인용해 2015년 한국 법무부는 이미 대구공항을 유커에게 “환승 여객 비자 면제 입국 프로젝트”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후 유커가 공항 부근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연장됐다. 이후 대구공항을 거쳐 제주도를 찾는 중국 유커는 대구·서울·울산·부산·인천 등에서 비자 없이 120시간 머물 수 있게 됐다. 대구·제주·인천·김포 등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도 가능해졌다.

한국은 제주도에 오는 유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다른 공항에서는 제주도행 환승 단체 여행객에 한해 입국 비자를 면제하지만 개인 자유 관광객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왕씨는 베이징청년보 기자에게 “가족들이 구매한 상품은 단체 여행이지만 출발 전에야 인솔자가 없으며 제주도 현지에서 가이드와 만난다고 들었다”며 “부인이 출발할 때 비로소 대구행 항공권을 받았고 한국 국내 항공편은 대구 공항에서 수속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인솔자와 가이드가 없는데다 다음 항공편을 구매했다는 근거 서류도 없어 한국 출입국 사무소는 왕씨 부인 일행을 무비자 개인 입국자로 판정해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다. 이들 모녀는 귀국 후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여권에 찍힌 ‘입국 불허’ 도장으로 당할 불이익을 우려했다. 현재 왕씨는 투뉴 여행사와 피해 보상에 대해 협의 중이다.

베이징 캉다(康達)법률사무소의 한샤오(韓驍) 변호사는 “비자는 한 나라의 주권기관이 자국민이나 외국인의 여권에 첨부하는 도장이나 표식으로 해당 국가에 입국이나 경유를 허락하는 수속”이라며 “입국을 거절당한 사람은 입국 신청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결정에 불복하고 해당 기관에 청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단 당국에 구류된다”고 답했다. 한 변호사는 “입국 거절 도장이 찍힌 여권 소지자는 다음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새로 여권을 바꾼 뒤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C-TV “한국산 반영구화장품 절반이 불량품”
중국중앙방송(CC-TV)은 6일 지난 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 25종 중 1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나왔다는 발표를 보도했다. 신경보는 7일 12면 머리기사에서 ‘25종 한국 반영구 화장품 절반이 불합격’이란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한국소비자원 발표를 인용해 한국에서 유통 중인 25종 반영구 화장 염료제품(속눈썹, 눈썹 문신용) 가운데 12개 상품에서 중금속 함유량이 표준치를 넘었으며 일부 제품의 중금속 함유량이 표준의 30배에 이르며 일부 제품은 치명적인 암 유발 물질이 기준의 5배를 넘겼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이어 “한국 화장품이 많은 중국 소비자에게 각광받고 있다”며 “빨리 당신이 사용하는 반영구 화장품이 한국제인지 살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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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불량 반영구 화장품 적발 기사를 다룬 7일자 신경보 [사진 인터넷 캡처]

한국의 반영구 화장품 관련 피해 사건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이미 12건이 적발됐다. 적지 않은 소비자가 반영구 화장 후 통증과 염증이 발생했으며 시력 장애를 겪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보는 “최근 들어 반영구화장품을 외에도 한국산 기타 화장품이 중국 많은 여성들에게 각광받고 있다”며 “관계자 고발에 따르면 인기 매진 상품의 경우 불법 가짜 상품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어 세관이 수입제품 구매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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