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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미약품 현장 조사…금융소비자단체는 검찰 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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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를 찾아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시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5일 브리핑에서 “자조단이 4일 현장에서 한미약품 관계자를 면담하고 휴대전화를 포함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조단은 휴대전화 통화내용과 메신저 내용을 분석해 늑장공시 이유와 공시내용 사전 유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자조단은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 해지를 공시하기 직전인 30일 오전 9시~9시 28분에 이날 하루 공매도 거래(10만4327주)의 절반 가량인 5만471주가 거래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계약 취소 정보가 공시 전에 펀드매니저ㆍ기관투자가 등에게 유출됐는지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한미약품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다음주 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재 공시(제넨텍 기술 계약)를 낸 다음날 장중에 악재 공시(베링거인겔하임 기술 계약 취소)를 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검찰 압수수색과 고강도 수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호재를 먼저 발표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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