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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글로컬] 아동학대 방지 위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1년 됐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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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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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내셔널부 기자

지난 7월 경기도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집중하지 않는 아이의 고개를 자기 쪽으로 돌렸다 학대교사로 몰리기도 했다. 아이의 부모는 어린이집내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근거로 ‘합의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충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CCTV 영상이 온라인에서 무차별적으로 나돌았다. 40대 보육교사가 우는 아이(3)를 즉시 돌보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었다. 이후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의심자가 돼 있었다. 얼굴은 그대로 노출됐고, 악성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학부모들은 지지하는 분위기다. 효과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 두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일부 학부모들에게 CCTV가 악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CCTV 열람범위 등 어린이집 CCTV 운용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온통 CCTV인데, 이보다 어린이집이 마치 잠재적인 아동학대 발생 장소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1만1708건(잠정치)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는 432건(3.7%)이다. 포천 입양딸(6) 학대살해사건처럼 아동 가정에서의 학대는 9376건(80.1%)으로 20배가량 차이가 난다.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CCTV 속 영상만으로 아동학대 교사로 낙인찍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김민욱 내셔널부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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