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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19일까지 최장 나흘 연장…'국회의장 중립법'은 야당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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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찬 회동을 갖고 국감 정상화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관영 국민의당,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강정현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가동을 멈췄던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연장을 시작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회동에서 당초 15일 종료 예정이던 국감을 최장 19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경우 등 일부 상임위는 국감을 진행한 상태라 상임위별로 간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국회 업무를 보이콧해왔다. 7일 동안 단식으로 항의하던 이정현 당 대표가 전날 민생을 위해 조건없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국감 복귀를 요청했다.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상임위별로 사정이 있으니 이에 맞춰서 유연하게 국감을 진행토록 했다”며 “아울러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방침에 따라 (국회의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19일까지 연장해서 진행하면 크게 늦기는 했지만 차질없이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소화해낼 수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일치를 했다”며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리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며 “국회법 문제는 양당 입장이 서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국회법 개정 논의를 위해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하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동시에 다룰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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