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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해산돼도 불법 드러나면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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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때 청와대 수석과 ‘비선 실세’ 등이 개입해 대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모금했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음주 초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 다음주 초 수사 착수키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가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안종범(57)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주임검사를 주초 지정해 수사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재단이 해산돼도 설립 및 재원 모금에 개입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의 내용을 검토 중이다. 재단이 해산돼도 관련자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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