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스폰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형준(46) 부장검사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2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지난 26일 김 부장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희석(46ㆍ구속)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돈과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 대가로 검사들을 접촉해 김씨가 고소당한 65억원대 사기ㆍ횡령 사건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심도 샀다.
감찰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김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모두 합해 3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2000여만원의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이중 1500만원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원과 1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빌린 돈이었고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해왔다. 감찰팀은 또, 김 부장검사가 지난해 말 ‘내연’ 관계에 있는 술집 여종업원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위해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감찰팀은 이같은 뇌물에 대한 ‘대가’로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의 검사들에게 접근해 수사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지난 4월 회삿돈 15억원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5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달 초에 구속됐다.
감찰팀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2012년 수감 중이던 지인의 가석방을 부탁하며 김 부장검사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사실도 추가로 파악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켰다.
김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김씨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압색(압수수색)할지 모르니 집 사무실 불필요한 메모 등 있는지 점검해서 조치해’, ‘인스타그램도 메모리에는 남아 복원될 수 있다고 하니 한번만 더 휴대폰도 제발 바꿔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그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 같은 행동을 수사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 교사라고 판단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