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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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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부장검사가 2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기자들에 둘러싸여있다. 강정현 기자

고교 동창 ‘스폰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형준(46) 부장검사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2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지난 26일 김 부장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희석(46ㆍ구속)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돈과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 대가로 검사들을 접촉해 김씨가 고소당한 65억원대 사기ㆍ횡령 사건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심도 샀다.

감찰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김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모두 합해 3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2000여만원의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이중 1500만원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원과 1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빌린 돈이었고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해왔다. 감찰팀은 또, 김 부장검사가 지난해 말 ‘내연’ 관계에 있는 술집 여종업원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위해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감찰팀은 이같은 뇌물에 대한 ‘대가’로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의 검사들에게 접근해 수사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지난 4월 회삿돈 15억원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5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달 초에 구속됐다.
감찰팀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2012년 수감 중이던 지인의 가석방을 부탁하며 김 부장검사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사실도 추가로 파악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켰다.

김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김씨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압색(압수수색)할지 모르니 집 사무실 불필요한 메모 등 있는지 점검해서 조치해’, ‘인스타그램도 메모리에는 남아 복원될 수 있다고 하니 한번만 더 휴대폰도 제발 바꿔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그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 같은 행동을 수사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 교사라고 판단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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