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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 "졸업 예정자 수업불참 용인은 부정청탁" 첫 신고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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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식업체에 김영란법 맞춤형 메뉴를 홍보하는 광고판이 설치됐다. 김성룡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첫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첫 신고가 접수됐다.
28일 오후 5시 30분 한 대학생은 "취업한 졸업 예정자의 수업 불참을 학교 측이 묵인해주고 있는 것은 부정청탁"이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 측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법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해야하지만 이 대학생의 신고를 첫 신고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는 법 위반 관련 서면 신고는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112 전화신고로 1건이 접수됐으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결처리됐다.

경찰청은 전국 251개 경찰서,17개 지방경찰청의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후 4시 기준 김영란법 위반 서면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112 신고전화로 익명의 제보자가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주는 장면을 봤다”는 신고는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서울경찰청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금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신고자에게 서면신고를 하도록 안내 후 종결처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공직자들이 일단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많아 신고 건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민제·박성훈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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