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맏딸 신영자(74·구속)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8일 회사돈을 횡령하거나 기업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신 이사장에 대해 560억원대의 탈세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신 총괄회장에게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 받으며 세금을 내지 않아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인정한 액수만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면서 "관련 근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탈세액을 다시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57)씨를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딸 신유미(33)씨와 함께 신 총괄회장에게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2%를 받았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자 조사없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유미씨도 서씨와 같은 297억원대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 등에 증여한 롯데홀딩스 지분에 대해 총수 일가가 인정한 탈세액은 모두 1100억원이 됐다.
오이석 기자 oh.i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