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자녀가 병역 의무를 모두 이행했거나 딸인 경우에도 복수국적이란 이유로 부모를 공관장 임명에서 배제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9월 24일자 1면>
이태규, 국감서“딸 둔 경우도 모순”
인사 원칙 누가 만들었나 추궁에
외교부 “청와대서 공관장 임명”
이 의원은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올 초 공관장 4명이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중국적으로 교체됐다기보다는 복합적인 사안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임기 3년을 못 채우고 조기 소환됐던 공관장 4명의 자녀는 이중국적을 가진 딸이거나 군 복무를 마친 아들이었다.
이 의원이 “이중국적 취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병역 기피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가 딸인 경우에도 부모가 공관장 자리를 포기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조구래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공관장 후보를 선정할 때) 자녀가 병역을 필했는지 등을 묻지 않고 있으며,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으면 보임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인사원칙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외교부 장관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공관장 임명에 관한 것은 청와대”라고 대답했다. 대사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실이, 우병우 수석이 만든 것 아니냐”는 질문도 했다. 이에 조 기획관은 “인사는 민정수석실 소관이 아니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딸 역시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기준대로라면 공관장 자격에도 못 미치는 인사가 장관을 맡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7일 본지 기자와 만나 “국감 과정에서 명문화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행자부나 인사혁신처에 인사 기준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가 즉흥적으로 지시한다면 중대한 국정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사 임명권은 청와대에 있지만 그 기준은 외교부가 만들어 올리는 것이 맞다”며 “우병우 수석의 지시 여부, 정확한 공관장 임명 기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해외로 나가 있는 한국인이 700만 명,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200만 명에 달한다. 세계 속에 한국이 살고 한국 속에 세계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이중국적을 기계적으로 들이대서 공관장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지혜·안효성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