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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딸 수영장 던져 익사시킨 아버지, 징역 100년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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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기엔 놀아주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딸을 던진 의붓아버지는 잔인한 살인마였다. [사진 영국 데일리메일 캡쳐]

지난해 8월 세살배기 의붓딸을 호텔 수영장에 반복해 던져 익사시킨 남성이 결국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언론 메트로는 22일 호세 다비드가 딸을 고의로 익사시킨 혐의로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12일 다비드는 아내, 의붓딸과 함께 멕시코 모렐리아의 한 호텔로 휴가를 갔다. 아내가 잠이 든 사이 의붓딸을 데리고 호텔 밖 수영장으로 향한 그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세살배기를 계속 수영장에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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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드는 아예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 아이의 머리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는 사망했다.

경찰은 수영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통해 다비드가 아이를 익사시킨 혐의를 확인했다. CCTV엔 아이가 허우적대며 괴로워하는 모습과 다비드가 아이의 머리 맡에 무심하게 구명튜브를 던져넣는 장면이 찍혀 있다. 또 다비드가 아이를 반복해서 수영장에 던져넣고 심지어 안에 들어가 아이를 붙잡고 물 속에 빠뜨리는 끔찍한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체포된 의붓아버지 다비드는 "아이가 수영할 줄 모른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판사는 "아이가 물에 빠져 버둥거리는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는 수영장 밖에서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100년을 선고했다. 다비드는 아이가 수영장이 아닌 물 밖으로 나온 뒤 사망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병채 인턴기자 lee.byung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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