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자문단을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전문가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고,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도 매년 의무화한다.
[간추린 뉴스] 비도덕적 의료행위 전문가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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