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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한재봉)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포항시의 한 원룸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2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방에서 뛰어나온 B씨의 친구 C(26)씨까지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C씨의 아들은 안전하게 경찰에 인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가출하고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인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범행 후 C씨 아들을 경찰관에게 인계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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