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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향희 4년 만에 변호사 활동 재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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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향희 변호사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42ㆍ연수원 31기) 변호사가 4년 여만에 변호사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0일 서 변호사의 재개업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서 변호사가 20일자로 재개업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에 법적하자가 없어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2012년 8월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후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서 변호사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 수임에 관여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힌 바 있다. 서 변호사는 2013년 5월 10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금열(47) 다원그룹 회장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법무법인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서 변호사가 이 회장에게 연결해준 법무법인은 서 변호사가 설립했던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곳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의혹을 제기했던 (뉴스타파의) 기사만으로는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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