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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2층 이상 신축 건축물은 반드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최근 경북 경주 등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자 나온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바뀐 법은 내년 1월께 시행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다. 이를 2층 이상인 건물에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국내 지반 특성상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도입한 뒤 소규모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전국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6.8%에 그쳤다.

정부는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어졌거나 현재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지진에 견디게끔 보강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여부를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대책이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찬 간담회에서 “저수지는 지진 정책 사각지대”라며 “저수지 내진 기준을 다시 보고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저수지 1만7401개 가운데 70.7%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다. 노후 저수지 대부분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범정부 저수지 관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지진 관련 저수지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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