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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짜리 람보르기니 대신 팔아줄게" 지인 슈퍼카 판 돈 주식으로 날린 업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시가 5억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대신 팔아주겠다며 차량을 받아간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중고차 알선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차량을 처분한 돈은 주식 투자로 몽땅 날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차량 위탁 판매해 주겠다며 속이고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고차 알선업자 김모(45)씨를 구속하고, 중고차 딜러 백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외제차 거래를 알선하면서 주식 전문가인 재력가 이모(35)씨를 알게됐다. 김씨는 이씨가 자신의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차량을 처분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며 차량을 넘겨받았다.

이후 김씨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고차 딜러 백씨와 짜고 이씨의 차량을 몰래 처분했다. 그러나 처분한 돈은 이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주식에 투자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이씨의 조언에 따라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뒀던 경험이 있었고, 차량을 처분한 돈도 역시 이씨가 추천한 주식 종목에 투자했다. 김씨는 덕분에 10여 일 만에 30%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

김씨 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돈을 벌 욕심에 또 다른 ‘작전 주식’에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해당 종목이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한 3억 6000만원 가량을 모두 날렸다.

돈을 돌려줄 수 없게된 김씨는 차량을 처분한 돈을 돌려달라는 이씨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미뤘다. 김씨 말을 믿고 기다리던 이씨는 몇달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고 차량의 행방조차 알수 없게 되자 결국 지난 6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김씨와 백씨를 검거했고 이씨의 람보르기니는 백씨의 지인이 사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김씨는 “차를 잠깐 담보로 맡기고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해 수익이 나면 차를 다시 찾아올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거래하면 비슷한 유형의 사기를 당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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