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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 17세 벨기에 청소년, 안락사로 생 마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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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벨기에 의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 법을 통과시켰다.

불치병에 걸린 17세 벨기에 청소년이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 세계에서 미성년자가 안락사한 첫 사례다.

이 벨기에 청소년은 지난주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했으며, 그의 성별 등 신원과 불치병 명은 벨기에 의료당국이 밝히지 않았다고 CNN이 전했다.

벨기에는 2014년 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했다. 이전까지는 18세 이상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해오다 2014년 격렬한 찬반 논쟁 끝에 안락사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이로써 벨기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연령대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가 됐다. 벨기에는 2002년 안락사 법을 통과시켰다. 벨기에 안락사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8752명이 안락사를 택했다.

다만 미성년자 안락사 요건은 까다롭다.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 여기까진 성인 안락사 요건과 동일하다. 여기에 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수 있다는 예측이 추가 조건으로 붙는다. 또 해당 미성년자가 자신의 상태와 안락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안락사 시행에 대한 의료진 판단과 부모 동의를 갖춰야 한다.

빔 디스텔만스 벨기에 안락사위원회 대표는 “미성년자 안락사가 허용되는 청소년은 극소수”라며 “하지만 그들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우리가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라는 벨기에 외에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미국에선 오리건·버몬트·캘리포니아·워싱턴·몬태나 등 5개 주에서만 허용한다. 네덜란드도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12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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