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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카드 할부 취소 원하면 항변권·철회권 행사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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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중앙포토]

직장인 A씨는 피부관리숍 이용대금 20만원을 2개월 할부로 카드결제했다. 그런데 이용기간 중 피부관리숍이 부도가 났다. 카드사에 결제금액 취소와 대금 환불을 요청했더니 “할부기간이 2개월로 환불조건(3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돌려줄 수 없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이는 카드 할부 항변권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다. 할부 항변권은 할부 기간 중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할부 거래금액 20만원 이상인 동시에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물건을 살 때 2~3개월 무이자 혜택이 있을 경우 3개월 할부를 하는 편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금융꿀팁 200선 중 8번째 주제다. 할부 결제를 할 때는 항변권뿐만 아니라 철회권도 있다. 이는 제품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거래일 또는 상품·서비스 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판매자가 “카드 결제 시 선지급포인트(세이브포인트)를 주겠다”고 할 때는 혜택 수용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선지급포인트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카드사에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살 때 월 100만~200만원의 카드사용을 조건으로 자동차값 중 50만원을 선지급포인트 형태로 깎아주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이용했다면 다음달 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현금이 생기는 즉시 선결제를 하는 게 좋다. 현금서비스·카드론은 대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매일 이자를 붙이는 형태의 대출이기 때문이다.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은 가급적 단기간만 이용하는 게 좋다. 리볼빙은 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할 경우 카드 결제일을 다음달로 미룰 수 있는 서비스로,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이월된다. 리볼빙은 대출 개념이기 때문에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리볼빙 금리도 연 16.6~19.5%로 일반적인 장기대출보다 높다. 리볼빙을 할 때 최소결제비율을 정해놓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소결제비율은 카드 이용액의 10% 가량만 결제하면 연체로 기록되지 않는 제도다. 당장 연체를 피할 수 있지만 갚아야 할 카드빚은 점점 더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할부 이용기간별 수수료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무이자 할부 혜택이 없다면 2개월 할부(9.5%), 3~5개월(14.5%), 6~12개월(16.5%) 식으로 할부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도 늘어난다. 5~6개월 할부가 필요하다면 6개월보다는 5개월로 해야 수수료가 싸다.

카드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하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게 좋다. 여러 카드를 사용하면 소액의 포인트가 분산돼 쓰지도 못한 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카드 포인트 내역이 궁금하다면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서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가족의 합리적인 소비를 원한다면 가족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 가족이 발급받는 카드로, 청구서와 결제 계좌가 하나로 통일된다. 포인트를 합산하는 것은 물론 가족 간에 포인트를 양도할 수도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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