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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다음날 친정에 불지른 30대 여성…이유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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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추석 이튿날 친정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7일 자신의 고향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으로 최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전 7시쯤 충남 계룡시 자신의 부모가 사는 단독주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는 최씨 부모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남동생 가족 등 10여 명이 있었다.
잠을 자다 놀라 깬 가족들이 이불 등을 적셔 불을 꺼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대전 인근 모텔에서 나흘간 머물던 최 씨는 추석 다음 날인 16일 친정에 찾아가 맥주병에 나눠 담은 휘발유 1.5ℓ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가 동생에게만 재산을 나눠줘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어려워지자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아버지가 자신의 남동생에게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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