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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태워달라"고 경찰관 폭행한 50대에게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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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월 23일 부산 동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소주와 우윳값을 달라는 주인에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옷을 벗은 뒤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또 다음날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욕을 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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