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도 패터슨 진범 인정, 징역 20년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더 존 패터슨(37)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 대해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터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누가 유·무죄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도 중요 사건 희생양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며 "그 희생양이 내가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7)와 함께 당시 22살이던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살인범으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흉기 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직후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고, 에드워드 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났다.

재수사 요구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지난 2011년 5월 패터슨을 검거했고, 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해 국내로 송환해 재판에 넘겼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