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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선 포켓몬 고 플레이가 불법…최대 5년 징역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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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슬란 소코로브스키가 예카트린부르크의 `피의 성당` 앞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러시아에선 세계적 유행의 게임 ‘포켓몬 고’를 하는 게 죄인가 보다.

러시아 경찰은 지난 3일(현지시간) 러시아 중부의 예카트린부르크에서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루슬란 소코로브스키(22)를 체포해 두 달간 구금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증오 선동죄와 종교 모독죄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예카트린부르크의 ‘피의 성당’에서 포켓몬 고를 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피의 성당은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가 처형된 장소에 지어졌다.

러시아 국영방송인 ‘러시아 24’는 지난 7월 자국의 반 신성모독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비기독교적인 게임인 포켓몬 고를 하는 행위는 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러시아 정부는 포켓몬 고는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가 러시아의 정보를 얻으려고 만든 게임으로 의심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소코로브스키는 이에 반발해 포켓몬 고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러시아 정교회의 블라디미르 레고이다 대변인은 “소코로브스키 비디오를 보면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도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 의회의 자로슬라프 닐로프 의원은 “경찰은 소코로브스키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구금은 과하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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