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현대차, 한 달 탄 쏘나타 새 차로 바꿔준다…‘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시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현대자동차가 다음달 1일부터 새차 구입후 1개월 이내 불만시 타 차종 신차로 바꿔주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진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신차를 사고 1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불만시 타 차종으로 교환해 주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비자가 구매한 현대자동차의 승용차 및 레저용자동차(RV) 종류 차량 전 모델이며, 제네시스와 스타렉스는 제외된다.

현대차의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차종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등 3가지로 진행된다. 차종교환은 출고 후 한 달 이내인 차량에 대해 불만족시 타 차종의 신차로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출고 후 한 달 이내, 주행거리 2000㎞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제반비용(반납 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탁송료+취등록세 등)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사고 발생시 비용을 내고 교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차대차 자기 과실이 50% 미만이고, 수리비가 차 가격의 30% 이상 발생했으며, 차량 수리가 완료되는 등 조건이 맞는 차량에 대해 동일 모델 신차로 교환해 준다. 반납차량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세 등 제반비용은 역시 소비자 부담이다.

안심할부 프로그램은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입한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표준형 선수율 10% 이상이고 계약기간 36개월 이내인 할부를 진행해야 하고, 연 2만㎞ 이하 주행 이력이 있어야 하며, 차량 원상 회복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안심할부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차량은 중고차 업체에 위탁 매각되며, 낙찰된 금액과 할부잔액(원금+이자+매각수수료)과의 차액은 고객이 부담하거나 남으면 고객에게 준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 할부 구입 후 사정이 생겨 할부금을 갚을 수 없는 고객은 차량 반납만으로도 할부상환처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 취지에 대해 현대차 측은 ”구매 후에도 고객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준비한 고객 케어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