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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남아 친 여수 통학버스 '무자격 차량'

중앙일보

입력

두 살배기 남자 원생을 치어 숨지게 한 여수 어린이집의 통학버스가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박모(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통학버스는 어린이집 차량 운행허가 요건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종합보험에 가입해야만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통학버스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면 인명 사고가 나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게다가 사고 차량 명의자도 당시 차를 몬 어린이집 대표 송모(56·여)씨가 아닌 송씨의 아들로 확인됐다.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운행하는 통학 차량은 시설장(원장이나 대표) 명의여야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사고 차량 명의자는 2010년 신고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었지만 2014년 4월 송씨의 아들로 바뀌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버스의 신고필증을 회수하고 여수시를 상대로 허가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대표 송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인솔교사 안모(22·여)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여수=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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