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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빼돌린 상조회사 회장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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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12억원을 빼돌린 상조회사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최창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C상조회사 회장 고모(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씨는 2010년 12월부터 1년간 고객의 선수금 8억49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수목장 사업 추진 비용 3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로 6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법률상 예치기관에 돈을 맡겨야 되는데 이를 어겼다“며 ”선수금을 축소신고하고 여행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많은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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