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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에선 동성애 박해"…난민 신청한 40대 알제리 남성

중앙일보

입력

동성애를 금하는 알제리 출신 40대 남성이 “한국에 있겠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1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2심 법원에서 기각돼 출국 당할 처지에 놓였다.

알제리인 A씨(42)씨는 2010년 8월 한국에 입국해 3년 뒤인 2013년 10월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붙잡힌 뒤 그해 11월 난민 신청을 했다. 단속반에 적발됐을 때 이미 체류기간을 3년 정도 넘긴 시점이었다. 외국인보호소에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밝힌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알제리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난민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알제리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있다. 국민의 99% 이상은 수니파 무슬림으로, 무슬림 율법(샤리아법)에서는 동성애를 금기시하고 있다. 알제리 형법 역시 동성간 성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도록 정했다.

A씨는 “알제리에 있을 때 동성애 성향 때문에 폭행이나 감금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온 후 이미 고향에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알제리 대사관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돼 더는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서 정한 난민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난민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적 폭력 등으로부터 알제리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난민 신청 등으로 인해 알제리 대사관이나 정부가 A씨가 동성애자인 사실을 명확하게 안 만큼 박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청주외국인보호소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동성애자인 것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자국에서 박해를 당했다는 그의 주장을 모두 믿을 수 없고, 불법 체류 중 단속에 적발되자 뒤늦게 난민 신청을 한 점도 진실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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