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배로 시작한 누진제, 78년 오일쇼크 때 19.7배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올라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도입됐다. 73년 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산업용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신 일반 가정의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1974년 부유세 개념으로 첫 도입
2005년부터 현행 6단계 11.7배로

당시만 해도 에어컨·전기다리미 를 써도 부유층으로 분류됐다. 누진제가 일종의 ‘부유세’ 같은 개념이었다. 도입 당시 누진 구조는 3단계로 최고 요금과 최저 요금의 차이는 1.6배였다. 78년 2차 오일쇼크가 닥치면서 누진제는 이듬해 12단계로 세분화됐고 요금 차이는 19.7배로 벌어졌다. 당시 정부는 “월 사용량 300㎾h 이하는 요금을 그대로 둬 전체 가정의 96%엔 영향이 없다”며 여론을 달랬다.

누진제는 90년대 들어 5단계로 완화됐지만 2000년대 초반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7단계로 강화됐다. 현재와 같은 6단계, 요금 차이 11.7배로 개편된 것은 2005년 12월이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고 에어컨 보급이 늘면서 정부도 누진제 개편을 검토했지만 ‘서민 증세’ 논란으로 실행하지는 못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