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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 후 격투기 기술로 살인한 공익요원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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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을 찾아가서 성폭행을 하고 격투기 기술을 써 목을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정재헌)는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모(24)씨에게 무기징역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신상정보 10년 공개 등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3시 경남 김해시 한 원룸을 배회하던 중 귀가 중이던 여성 A(27)씨를 발견했다. 정씨는 귀가하는 A씨를 따라 원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1층 출입문 번호키가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 그 대신 정씨는 불이 켜진 방의 위치를 파악해 A씨의 원룸 호수를 알아냈다.

2시간을 더 원룸 주변을 배회하던 정씨는 같은날 새벽 5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있던 원룸 다용도실 창문으로 침입했다. 이후 정씨는 A씨를 성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해 목을 졸라 A씨를 살해했다. 격투기 경기에서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초크’ 기술과 같은 방법을 썼다. 정씨는 또 A씨의 집에서 현금 5만원도 훔쳤다.

법원 조사 결과, A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근무 중이던 지난해 5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해 병역법도 어겼다.

재판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 집에 침입해 성폭행ㆍ살인ㆍ절도를 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정씨의 재범의 위험성이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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