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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3만원 갑론을박…“5시간 일한 돈”vs“13년 전 기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영란법의 식사비 상한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놨지만, 각론에서는 현실론을 들먹이고 있다.

국회 주변에서도 "여의도 주요 식당에 3만원 이하 메뉴는 ‘어린이불고기’ 뿐"이라면서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소비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농수축산업계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일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시행령을 고쳐서 필요하면 2003년 공무원지침도 고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대신 조정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만원 상한을 올리려는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정의당에서 나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3만원 식사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 임금으로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되는 것”이라는 논리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3만원 식사는 5시간 시급(5*6030=3만150원)에 육박하는 돈이라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비싼 밥은 3만원이 넘는다. 하지만,평소에 우리가 먹는 설렁탕 한 그릇은 1만원이면 먹지 않느냐”면서 상향론에 반대했다.

농식품부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식사 금액 기준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청할 계획이다.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사 금액 기준인 3만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들어가 있는 기준인데, 13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소비자 물가가 41%, 농축산물 물가는 56%나 급등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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