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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김영란법 모두 합헌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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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 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등이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헌법소원 4건에 대해 모두 각하·기각 결정했다. 논란이 됐던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먼저 헌재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여부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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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나 부정청탁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헌재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을 법률로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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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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