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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늑장신고 업체 '삼진 아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화학사고 발생 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행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를 재검토해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불산과 황산 누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 발생 시에도 늑장신고를 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화학사고 발생시 늑장 신고로 인해 초동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즉시 신고 규정(사고시 15분 내에 신고)을 3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사고시설에 대해 즉시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차 사고 등 위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강화해 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키로 했다.

2013년 이후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의 25%는 배관·밸브 등 시설의 부식·균열에 의해 발생했는데, 사업장 역량 부족 등으로 자체 점검이 부실하게 이행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급신고나 자체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점검 방법과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알려주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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