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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전두환 차남 재용씨, 원주교도소서 봉투접기 노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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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는 전재용씨. [중앙포토]

벌금 4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형에 처해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 씨가 원주교도소에서 봉투접기 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형사사범 10만원 수준보다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 비판도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재용씨는 이달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됐으며, 하루 7시간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 등의 노역을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결수를 수용하는 서울구치소는 장기간 노역형을 집행할 작업장이 없다”며 “통상 노역 유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노역 수형자들은 장기 노역 작업장이 있는 교정시설에 분산 수용된다”고 이감 배경을 설명했다.

원주교도소는 건축한 지 36년된 교정기관이다. 무기수 또는 10년 이상 장기수들이 주로 복역한다.

전씨는 27억원대 탈세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으나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이달 1일부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 일당은 하루 400만원 정도다.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재용씨는 전직 인기 탤런트 박상아(44)의 남편이기도 하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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